유튜버 ‘슈퍼 K-슈퍼개미 김정환’ 은퇴 발표.

구독자 약 50만명의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면서 선행매매에 따른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 김정환씨가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김씨가 오해를 받을 소지는 분명히 있다”면서도 “주식을 매도할 계획을 언급한 바 있고, 부정거래 기간 종료 후 상당 기간 주식을 보유한 사실 등을 고려할 때 검찰의 공소사실이 증명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결론을 내렸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정도성)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씨의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김씨는 2021년 6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유튜브 채널에서 자신이 매수해 놓은 5개 종목을 추천해 주가를 끌어올려 매도하는 방식으로 58억9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지난 2월 기소됐다. 김씨는 전세금 7000만원을 종잣돈으로 주식에 투자해 수 백억원대 자산가가 된 성공신화로 슈퍼개미 칭호를 얻은 인물로 유튜브 채널 슈퍼개미 김정환을 운영해 왔다.검찰은 김 씨가 외국계 증권 회사가 거래 주체로 표시되는 차액 결제 거래(CFD)계좌를 자신과 아내 명의로 만들어 매각한 사실을 은폐한 것으로 파악했다.그러나 법원은 “피고인이 방송에서 이 사건의 각 종목을 보유하고도 이를 매도할 수 있거나 판매했다는 점을 알린 바 있어 피고인의 이해 관계를 표시하지 않았다고는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계속”일부 종목의 경우 각 부정 거래 기간 종료 후 상당 기간 주식을 보유한 만큼 피고인의 매매 형태를 판례에서 말하는 일반적인 스캬루핑그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스캬루핑그는 2~3분 단위로 단타 매매를 계속하는 투자 기법 또는 투자 자문 업자가 특정 종목을 추천하기 직전에 자신의 돈으로 매수하면서 주가가 오르면 팔아 이익을 얻는 행위를 말한다.재판부는 또”피고인이 매수 추천 또는 매도 보류 추천으로 보인다 같은 발언을 한 사실이 인정되는 “이라면서도 ” 같은 방송에서 매도를 권유하거나 신규 매수를 하지 말라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라고 언급했다.동시에 “피고인의 방송 내용은 시청자들의 상대적으로 다르게 적용될 수 있고 이를 일괄적인 매수 추천 또는 매도 보류 추천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모두 법원은 “검찰이 범행 시점으로 지목한 기간에 문제가 된 종목의 외부 호재성 정보와 그에 따른 주가 상승이 있던 점이 확인된다”로 “김 씨의 발언과 주가 상승의 인과 관계를 명확히 단정하기 힘들다”고 덧붙였다.다만 법원은 무죄를 선고하면서도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하다고 얘기할 수는 없다”로 질책했다.법원은 “무죄 판결이 선고됐는데 피고인의 행위가 오해할 소지가 분명히 있다는 점을 드립니다”이라고 강조했다.법원은 특히”피고인의 거래 형태가 차액 결제 계좌를 이용했다는 점은 다른 구독자의 이해 관계가 꼬이고 있기 때문에 오해를 살 소지가 있다”라고 지적했다.김 씨는 “무죄 판결에 진심으로 감사하고 늘 조심한다”로 “제가 주식 매수로 영향력이 있다는 점을 이해하고 판사의 말에 동의한다”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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