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단위계획구역의 모든 것(시행지침, 성장관리계획구역, 성장관리권역, 서울도시계획포털, 경기부동산포털, 시리얼지도, 서울시 정비사업 정보 모든 것)

지구단위계획구역의 모든 것(시행지침, 성장관리계획구역, 성장관리권역, 서울도시계획포털, 경기부동산포털, 시리얼지도, 서울시 정비사업 정보 모든 것)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상에 “지구 단위 계획 구역”어떤 것이라면, 전술한 방법으로 어떤 건축물을 세울 수 있는지를 조사하고는 안 됩니다.”지구 단위 계획 구역”은 자율적인 개발에 맡기면 체계적인 개발할 수 없게 하는 곳을 지정합니다.예를 들면 기존의 판자를 갈아 새로 도로와 학교 등 기반 시설을 만드는 “정비 구역”나 “택지 개발”,”도시 개발”등 전체적으로 판자를 조정해서 개발할 것으로 지정합니다.합리적으로 보면 완전히 새롭게 짜야 한다 지역을 기존의 용도 지역 등의 규정에 맞게 개발하게 되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개발의 장애가 되기 쉽습니다.그래서”지구 단위 계획 구역”으로 지정되면 기존의 용도 지역에 따른 규제를 적용하지 않고 지구 단위 계획에서 새로 정한 규제 등을 적용합니다.거기에서 투자 건을 조사하고 토지 이용 확인 계획서에 “지구 단위 계획 구역”으로 표기되어 있으면 지자체 홈페이지 등에서 해당 토지에 관련된 “지구 단위 계획 지침”과 “지구 단위 계획 도면”을 찾고 새로운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지구 단위 계획 구역은 기존의 판을 뒤엎고 새로운 형태로 개발을 진행할 예정이어서 기본적으로는 투자 매력이 있는 곳이지만 지침과 도면을 확인하지 않고 투자한다면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예컨대 지구 단위 계획을 확인하지 못하고, 여기는 “계획 관리 지역”이라 이런 건축 행위가 있을 것이라는 토지를 매수했는데, 나중에서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의 도면을 보면 공원으로 지정되어 있거나 주차장 부지로 지정되어 있다면, 그 규정에 의하여 활용해야 합니다.한순간 당황할 거에요.이번 글에서는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에서 “지구 단위 계획 구역”으로 표시된 경우 어떻게 도면이나 지침을 확인하는지 정리했습니다.1. 경매 물건 중 지구 단위 계획에 속한 물건 찾는 옥션의 주제 검색->용도 지역 검색에 들어갑니다.”용도 지구 용도 구역”체크 박스에 용도 지역 모두를 점검하고 입력 상자에 “지구 단위 계획”으로 입력합니다->검색전국에서 254건이 검색되었습니다. 물건을 확인한 후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내용을 보면 ‘지구단위계획구역’이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만약 지구 단위 계획 구역으로 쓰지 않았다면 위의 땅은 국토 계획 법상”두종 일반 주거 지역”의 건축 규정에 따라야 합니다.다른 법령상의 행위 제한은 축분 법상”가축 사육 제한 구역”의 규정에 따라야 하며 교육 환경 보호 법상”상대 보호 구역”,”절대 보호 구역”의 규정에 따라야 합니다.그러나”지구 단위 계획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면 지구 단위 계획의 시행 지침에 따라야 하고 관련 도면과 지침을 찾고 확인하고 봐야 합니다.통상 지방 자치 단체의 홈페이지에 지구 단위 계획에 관한 내용이 있는데 고생해서 찾아가지 않고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의 상단에 있는 전화 번호(도시 계획 부서)에 연락하면 됩니다.해당 토지”지구 단위 계획 도면”과 “시행 지침”이 어디 있는지 묻자 친절하게 일러 줍니다.2. 지구 단위 계획 도면, 시행 지침 1)도면도면에서 대략적인 구조를 확인하고 도면에 표시된 용도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다면, 도면에 적힌 번호를 확인하고 시행 지침을 확인하면 됩니다.가장 중요한 것은 세부 필지별로 지정된 용도입니다.기존 용도 지역과 관계 없는 지구 단위 계획에서 지정된 용도에 맞추어 개발해야 하기 때문에 인수하려는 필지의 용도와 건폐율 용적률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읽어 봐서 잘 이해하지 못하거나 향후 일정 등 자세한 내용은 지자체의 도시 계획 담당자에게 물어보면 좋습니다.지구 단위 계획이 세워졌다고 해도 가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계획이 변경되거나 취소합니다.아직도 보상 이전의 단계에 있으면 사업 방식에 의해서(환지 수용)보상을 받고 투자를 종료할 수도 있습니다.2)시행 지침 지침을 보면 필지별로 허용 가능한 건축물 용적률 등이 정해졌으며 관련 지침을 모두 지킬 경우 인센티브에 대한 내용도 있습니다.주차장의 규정, 건물 모양, 건물의 색깔 등까지 구체적으로 정한 경우도 있습니다.도면에서 대략적인 구조를 확인하고 도면에 표시된 용도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다면 도면에 적힌 번호를 확인하고 시행지침을 확인하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세부 필지별로 지정된 용도입니다. 기존 용도지역과 관계없이 지구단위계획에서 지정된 용도에 맞게 개발해야 하기 때문에 매수하고자 하는 필지의 용도와 건폐율 용적률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읽어보시고 잘 이해가 되지 않거나 향후 일정 등 자세한 내용은 지자체 도시계획 담당자에게 물어보시면 됩니다. 지구 단위의 계획이 세워졌다고 해도, 진행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어, 계획이 변경되거나 또는 실효되기도 합니다. 아직 보상 이전 단계라면 사업 방식에 따라 (환지, 수용) 보상을 받고 투자를 종료할 수도 있습니다. 2) 시행지침 지침을 보면 필지별로 허용 가능한 건축물, 용적률 등이 정해져 있고 관련 지침을 모두 지킬 경우 인센티브에 대한 내용도 있습니다. 주차장 규정, 건물의 형태, 건물의 색깔 등까지 구체적으로 정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도면에서 대략적인 구조를 확인하고 도면에 표시된 용도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다면 도면에 적힌 번호를 확인하고 시행지침을 확인하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세부 필지별로 지정된 용도입니다. 기존 용도지역과 관계없이 지구단위계획에서 지정된 용도에 맞게 개발해야 하기 때문에 매수하고자 하는 필지의 용도와 건폐율 용적률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읽어보시고 잘 이해가 되지 않거나 향후 일정 등 자세한 내용은 지자체 도시계획 담당자에게 물어보시면 됩니다. 지구 단위의 계획이 세워졌다고 해도, 진행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어, 계획이 변경되거나 또는 실효되기도 합니다. 아직 보상 이전 단계라면 사업 방식에 따라 (환지, 수용) 보상을 받고 투자를 종료할 수도 있습니다. 2) 시행지침 지침을 보면 필지별로 허용 가능한 건축물, 용적률 등이 정해져 있고 관련 지침을 모두 지킬 경우 인센티브에 대한 내용도 있습니다. 주차장 규정, 건물의 형태, 건물의 색깔 등까지 구체적으로 정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도면에서 대략적인 구조를 확인하고 도면에 표시된 용도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다면 도면에 적힌 번호를 확인하고 시행지침을 확인하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세부 필지별로 지정된 용도입니다. 기존 용도지역과 관계없이 지구단위계획에서 지정된 용도에 맞게 개발해야 하기 때문에 매수하고자 하는 필지의 용도와 건폐율 용적률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읽어보시고 잘 이해가 되지 않거나 향후 일정 등 자세한 내용은 지자체 도시계획 담당자에게 물어보시면 됩니다. 지구 단위의 계획이 세워졌다고 해도, 진행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어, 계획이 변경되거나 또는 실효되기도 합니다. 아직 보상 이전 단계라면 사업 방식에 따라 (환지, 수용) 보상을 받고 투자를 종료할 수도 있습니다. 2) 시행지침 지침을 보면 필지별로 허용 가능한 건축물, 용적률 등이 정해져 있고 관련 지침을 모두 지킬 경우 인센티브에 대한 내용도 있습니다. 주차장 규정, 건물의 형태, 건물의 색깔 등까지 구체적으로 정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도면에서 대략적인 구조를 확인하고 도면에 표시된 용도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다면 도면에 적힌 번호를 확인하고 시행지침을 확인하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세부 필지별로 지정된 용도입니다. 기존 용도지역과 관계없이 지구단위계획에서 지정된 용도에 맞게 개발해야 하기 때문에 매수하고자 하는 필지의 용도와 건폐율 용적률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읽어보시고 잘 이해가 되지 않거나 향후 일정 등 자세한 내용은 지자체 도시계획 담당자에게 물어보시면 됩니다. 지구 단위의 계획이 세워졌다고 해도, 진행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어, 계획이 변경되거나 또는 실효되기도 합니다. 아직 보상 이전 단계라면 사업 방식에 따라 (환지, 수용) 보상을 받고 투자를 종료할 수도 있습니다. 2) 시행지침 지침을 보면 필지별로 허용 가능한 건축물, 용적률 등이 정해져 있고 관련 지침을 모두 지킬 경우 인센티브에 대한 내용도 있습니다. 주차장 규정, 건물의 형태, 건물의 색깔 등까지 구체적으로 정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3. 지구단위계획의 해제, 변경1)의 해제지정주체내용 국가가 지정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과 관련된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고시일로부터 3년 이내에 지구단위계획(지형도면, 시행지침 등)이 결정·고시되지 않으면 3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실효된다 주민이 제안 주민이 지구단위계획을 입안 제안한 경우 도시군관리계획 결정고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 허가·인가·승인 등을 받아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하지 않으면 그 5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실효된다.2) 변경 지구 단위 계획도 변경되거나 범위가 확장, 축소됩니다. 획지 내 소유자의 3분의 2의 동의를 얻으면 획지의 세부 용도도 변경할 수 있습니다.주민이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지정 및 변경과 지구 단위 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을 제안할 때는 다음 요건을 갖춰야 한다.① 계획의 내용이 관계 법령 및 지구 단위 계획 수립 지침에 적합해야 한다.② 지구 단위 계획의 책정과 사업의 실시를 전제로 되어야 한다.③ 지구 단위 계획은 제안한 지역의 대상 토지 면적(국공유지의 면적을 제외)의 3분의 2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가 없으면 안 된다.다만 국공유지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재산 관리청과 사전 협의가 없으면 안 된다.4. 지구단위계획과 유사한 성장관리계획, 성장관리권역 1) 성장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의 동생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지구 단위 계획 구역 성장 관리 계획 구역 목적 체계적인 개발 사업을 위한 계획 개발 행위 허가의 가이드라인적 성격 도시화를 위해 지정하는 성격이 강하다.도시화를 위한 지정보다는 비도시 지역을 체계적으로 정비하려는 성격이 있다.내용 공공재원 투입하여 기반시설, 도시계획시설 설치 공공재원 투입은 줄이고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시행자가 설치하는 방향 유도, 필요한 경우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여 공공재원 투입 가능2) 성장관리권역의 이름이 비슷해 함께 정리를 하지만 ‘지구단위계획’이나 ‘성장관리계획’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성장관리권역’의 제한사항으로는 50인 이내 대학 신설 제한, 공공청사 및 연수시설 신축, 증축 제한 등 일반인과 거의 관계가 없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 ‘성장관리권역’으로 지정돼 있어도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습니다.수도권의 인구와 산업을 적정하게 배치하기 위해 수도권을 다음과 같이 구분합니다.(수도권 정비계획법)과밀억제권역 인구와 산업이 과도하게 집중되거나 집중될 우려가 있어 이전 또는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성장관리권역 과밀억제권역에서 이전할 인구와 산업을 계획적으로 유치하여 산업의 입지와 도시개발을 적정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자연보전권역 한강수계의 수질과 녹지 등 자연환경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수도권정비계획법 12조 성장관리권역 행위제한수도권정비계획법 12조 성장관리권역 행위제한5. 개발 정보 관련 홈페이지 개발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홈페이지 몇 가지를 소개합니다. 1) 서울도시계획포털 서울시의 경우 ‘서울도시계획포털’에서 ‘지구단위계획’, ‘도시계획시설’,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 등 개발 관련 정보가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5. 개발 정보 관련 홈페이지 개발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홈페이지 몇 가지를 소개합니다. 1) 서울도시계획포털 서울시의 경우 ‘서울도시계획포털’에서 ‘지구단위계획’, ‘도시계획시설’,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 등 개발 관련 정보가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2) 시리얼 지도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운영하는 사이트인데 개발 관련 정보가 잘 정리돼 있습니다.3) 서울시 정비사업 정보는 모두 서울시 정비구역 정보가 정리되어 있습니다.4) 경기부동산포털 ‘공시가격’, ‘실거래가격정보’, ‘국토계획구역’, ‘건축제한지역’ 등 개발 관련 정보와 가격 정보가 지도에 정리돼 있어 보기 좋습니다.<참고하면 좋은 글> https://blog.naver.com/sangrook1/223009955939용도지역별 건축 가능한 건축물 조사방법(용도지역별 행위제한, 계획관리지역 용적률,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용도지역별 건축 가능한 건축물 조사방법(용도지역별 행위제한, 계획관리지역 용적률, 건축법 시행령 별표 1)···blog.naver.com検出された言語がありませ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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