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내 블로그 구독자님, 즉 나를 이웃 추가해 놓은 분의 수는 6만 명에 달한다. 하지만 제가 이웃을 추가해 놓은 분의 수는 겨우 400명 정도. 이 중에는 공식 홈페이지도 많다. 그러면 여러 가지 상황을 파악하기 쉽기 때문이다. 경제 블로거이자 우리 집 재무부 장관으로 추가해 놓은 공식 블로그는 국세청. 오늘 국세청 블로그에 ‘카드뉴스로 미납 국세 열람제도’라는 글이 올라왔다. 임대인의 동의가 없어도 미납 국세를 열람해 확인할 수 있는 제도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집주인이 세금 체납자인지 아닌지 알아볼 수 있는 제도. 보자마자 독자분들께 공유해드려야겠다고 생각했다. 전세 세입자분들도 많을 테니까요.※ 영상출처 : 네이버 뉴스와 법률정보 얼마 전부터 전세사기 이슈가 뜨겁다. 네이버 검색창에서 전세사기 예방, 전세사기 대책, 전세사기 수법 등의 검색어가 인기를 끌고 있다. 또 지난 7월부터 전세사기 특별법으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도 새로 재정됐다. 그만큼 피해자가 많다는 뜻이다. 6만 구독자분들 중에서도 전세 세입자분들은 분명 계실 거고, 그 중에 사기 피해를 당한 분들이 계실 수도 있다. 혹은 그런 억울한 일을 예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아무것도 모른 채 시간을 낭비하고 있을지도 모르는 일이다. 그런 의미에서 최소한의 전세 사기 예방 대책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 글을 작성해둔다.※ 이미지 출처 : 네이버 검색 연합뉴스 캡처 화면을 클릭하면 해당 기사 원문으로 이동전세 사기 뉴스를 읽다 보면 종종 세금 체납 내용을 볼 수 있다. 위 화면은 ‘빌라왕’이라고 불리는 사기 사건. 무려 1500채의 세입자에게 피해를 입혔고, 그 피해액은 총 2312억원에 달한다. 계약할 때는 압류 및 근저당이 없는 집이었는데, 이후 등기부등본을 떼보니 세무서에서 압류가 걸려 있었다고 한다. 집주인의 고액 세금 체납 때문이었다. 종합부동산세 63억원을 체납해 세무서가 1순위에서 압류한 것이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세입자가 떠안게 된다. 압류로 경매에 부쳐진 집을 떠안아 손실을 줄이는 방법도 있지만 그 과정이 매우 복잡하고 지쳐 있어 대부분의 세입자는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하는 상태다.※ 인사이트 강지원 기자 뉴스에서 일부 발췌 캡처 화면을 클릭하면 해당 기사 원문 이동또 공인중개사 서류만 믿고 계약했다가 변을 당한 세입자도 있다. 세입자가 받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사실 없음’이라고 기재돼 있었지만, 계약 후 2주 만에 해당 건물이 강제로 경매에 넘어가 결국 그 세입자는 보증금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했다. 이런 일이 발생한 이유는 임대인이나 공인중개사의 말만 믿었기 때문이다. 만약 집주인의 세금 체납 내역을 세입자가 직접 확인했다면 피해갈 수 있는 사고였을 것이란 생각이 든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빌라왕 사례처럼 계약 전에는 예뻤지만 고액체납자로서 계약 후 압류가 걸려버릴 수도 있지만.이렇게 계약할 때는 근저당 설정 및 압류 이력이 없고 깨끗한 집이라고 해도 계약 이후에 자신의 세금 체납으로 압류가 될 수 있고, 그러면 집이 경매로 넘어가게 되고 그러면 순식간에 세입자는 소중한 둥지를 잃게 된다.그래서 좋은 집주인을 만나고 편안하게 전세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해도 한번씩 집주인의 체납 세금이 없는지 확인하고 보라.무엇보다 미납 국세 열람 제도를 이용하면 임대인(집주인)의 동의 없이도 자유롭게 확인할 수 있다는.방법은 크게 2개.우선 임대차 계약서와 신분증을 지참하고 근처의 세무서의 민원 봉사실에서 “미납 국세 등 열람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수정 및 추가자 → 현재의 미납 국세 열람 신청은 계약서를 작성한 시점부터 임대차 기간 개시일(계약서에 명시된 입주 날)까지 가능하다는 것이다.이 부분은 향후 개선하기 바란다.전단의 왕처럼 계약 후 고액 체납으로 압류되는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 세입자도 원할 때에 즉시 조회 가능하게 변했으면 좋겠다.그리고 또 하나.이미 입주하고 현재 거주한 상태에서도, 갱신 계약서를 작성하면 갱신 기간 개시 전까지 열람 가능하다.추가 정보를 준 선 파워 씨, 고맙습니다!홈택스에서 공지한 미납 국세 열람 신청 안내 화면그리고 둘째, 국세청 홈페이지인 홈택스에서 간편하게 온라인으로 관련 서류를 작성 및 제출하고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여 확인하는 방법도 있다. 세금정보 열람은 매우 민감한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전세사기 예방대책 외에 다른 목적으로 오남용 및 유포를 막기 위해 세무서 현장에서만 열어볼 수 있다. 따라서 해당 집주인의 국세내역서를 발급, 복사, 사진 촬영 등은 불가능하다. 세무서에서 직접 확인만 가능.눈으로 확인한 정보를 바탕으로 관련 조치를 취하십시오. 만약 체납 세금이 없고 깨끗하다면 집주인에게 감사 메일을 한 통 보내달라. 하지만 체납 세금이 있다면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대응해야 한다.그리고 둘째, 국세청 홈페이지인 홈택스에서 간편하게 온라인으로 관련 서류를 작성 및 제출하고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여 확인하는 방법도 있다. 세금정보 열람은 매우 민감한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전세사기 예방대책 외에 다른 목적으로 오남용 및 유포를 막기 위해 세무서 현장에서만 열어볼 수 있다. 따라서 해당 집주인의 국세내역서를 발급, 복사, 사진 촬영 등은 불가능하다. 세무서에서 직접 확인만 가능.눈으로 확인한 정보를 바탕으로 관련 조치를 취하십시오. 만약 체납 세금이 없고 깨끗하다면 집주인에게 감사 메일을 한 통 보내달라. 하지만 체납 세금이 있다면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대응해야 한다.첨부파일 미납 국세 등 열람신청서(주택임대차, 상가임대차). hwp파일 다운로드 내 컴퓨터 저장네이버 MYBOX에 저장아무쪼록 제 블로그 독자 중에서는 피해자가 한 명도 없기를 바라며, 나아가 우리나라 국민 모두가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기를 바란다. 기운 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