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무죄(혈액 채취방법과 오염,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경우 수사기관은 호흡측정방법이나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하는 방법으로 음주사실, 음주정도를 밝힙니다. 호흡측정방법에 의한 음주수치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혈액채취방법에 의한 조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채취된 혈액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국과수’라고 표현한다)으로 보내져 그 혈액 속 알코올 농도를 측정하여 처벌수준에 도달하였는지 확인합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무려 0.294%(처벌기준 0.03%의 거의 10배)였던 음주운전 관련 형사사건에서 이러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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